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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피해기업 지원에 13.6조 더 푼다…최대 270조 확대
✍️ 신륭기공 📅 2025.09.04 17:03 👁 16

정부, 美 관세 피해기업 지원에 13.6조 더 푼다…최대 270조 확대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긴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조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해 물량을 흡수하는 한편 자금 지원·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국내 투자 촉진책도 마련했다.

장기적인 대책으론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을 확대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튼튼한 수출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15%의 관세 부과로 수출 감소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범 정부 차원에서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론 ▲미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 지원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1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책을 내놨다.



산은은 관세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저리운영자금(3조원)을 운영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 포인트(p) 인하한다. 또 기업별 대출상한도 기존 대비 10배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6조원을 투입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중진공은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 위해선 무역보험을 통해 최대 270조원을 지원한다. 무보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미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례심사'도 진행해 보증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출 바우처 4200억원 지원, 물류·컨설팅·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대응 바우처는 기존 1억2000만원으로 설정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은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물류비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범위는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또 9월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기로 했다.

미국의 고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선 57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에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역협회에서 200억원을 투입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철강 분야의 경우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해 보증한도 확대 등 대중소·중견 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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