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기계, 섬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플라스틱 등 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시 논현동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섬유산업연합회와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협회, 플라스틱공업연합 등 10개 산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주력 수출 산업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원산지검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회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준비 중인 ‘원산지검증 요구 자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국내 기업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검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할 자료를 원산지기준별로 구분 정리했으며, 우리기업들이 원산지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위주로 쉽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Yes FTA(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검증 요청이 많은 산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현재 전 세계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많은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하고 있다.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체약상대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을 받는 사례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 결과 협정 및 국내법령에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FTA 특혜관세 대우가 배제된다. 특혜관세 대우가 배제되면 그 책임을 두고 수출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FTA 활용 기업으로서는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