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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자동차·삼겹살 등 관세 추가인하
✍️ 신륭기공 📅 2013.07.01 06:19 👁 18
유럽산 자동차·삼겹살 등 관세 추가인하
2013-07-01 03:10:30

7월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 발효 3년차를 맞아 관세 미철폐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진다.

6월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3.2%에서 1.6%로, 삼겹살은 20.4%에서 18.1%로, 핸드백은 4%에서 2%로, 위스키는 10%에서 5%로 관세율이 내려간다. EU도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품 551개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다.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4%에서 2%로, TV는 9.3%에서 7%로, 타이어는 2.2%에서 1.1%로 내려간다. 볼베어링의 관세율은 4%에서 2%로, 영상재생용 기기는 9.2%에서 6.9%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한편 7월 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 28번째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기존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는 이 인증을 사용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크로아티아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EU FTA 협정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유보된다.

또한 크로아티아 수출물품에 대해 EU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고객상담센터(1577-85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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