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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뀐 아이마켓코리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빗겨나
✍️ 신륭기공 📅 2011.11.23 00:00 👁 23
주인 바뀐 아이마켓코리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빗겨나

 
중소 유통상인단체들이 인터파크에 인수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사 아이마켓코리아(IMK)의 고삐 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MK의 대주주가 지난달 31일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인터파크로 바뀜에 따라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결정한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상태여서 자칫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재침범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게다가 앞서 중소기업청이 중재에 나서 베어링판매, 산업용재 관련 중소기업들과 맺은 기존의 사업영역 조정안 역시 다른 분야 유통 중소기업들까지 확대해 사업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베어링판매협회가 주축이 돼 한국산업용재협회 등과 IMK에 대한 사업조정을 다시 신청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올 초 중기청 사업조정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문구유통업과 골판지업계 등도 같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베어링판매협회는 인터파크와 함께 IMK 인수 주체 중 한곳인 벤처기업협회측에도 회장단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대기업 사업 진출에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사업조정제도는 사업의 인수·개시·확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가 IMK를 인수한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이들 중소 유통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베어링판매협회 박일근 회장은 "대기업 MRO사였던 IMK가 사업조정을 통해 신규 고객사 확장을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와 1차 협력사에 한정키로 합의했지만 이후 대주주가 변경돼 유야무야됐고 또 다른 단체도 사업조정 신청기회가 생김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사업조정 확대 신청을 통해 일종의 보험을 하나 더 들어놓으려는 복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IMK를 인수한 인터파크측 관계자는 "경영주체가 바뀌었지만 기존에 중소기업들과 맺은 협약과 약속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IMK는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의 MRO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켜가게 됐다. 동반위는 이달 초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MRO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한정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주주가 바뀐 IMK는 일단 동반위의 MRO 가이드라인 권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MK의 지분 48.70%를 4219억원에 인수한 인터파크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주주 구성 등을 확정짓고 주식매매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IMK 인수엔 인터파크 외에도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군인공제회 등이 대거 포함된 H&Q 사모펀드(PEF)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다만 당초 지분 5.77%, 500억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던 H&Q PEF는 참여지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들을 아우르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는 수십억원의 지분을 투자하는 선에서 명분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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