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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가서명, 국내 철강 및 기계 업종 영향은?
✍️ 신륭기공 📅 2015.03.02 04:30 👁 10

한중FTA 가서명, 국내 철강 및 기계 업종 영향은?

업계 "관세 인하 환영하나 상세 양허안 나와야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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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항에 쌓여있는 중국산 철강재. /사진=최우영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한 데 대해 국내 철강업계와 기계업계는 섣부른 판단을 유보했다.

철강업계는 관세율 인하가 실현되더라도, 이미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업체들을 따라갈 수 없기에 FTA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3~10% 부과되고 있는 철강 수입 관세가 낮아질 경우 대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다"면서도 "이미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관세율 이상으로 벌어져 있어,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도 "현재도 가격면에서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 추가적 수출 증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계업계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상세 양허안이 나오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업체 관계자는 "건설기계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중국에서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건설기계, 공작기계, 엔진 등 품목별로 상세한 양허안 내용이 파악돼야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일반기계산업의 평균관세율은 중국 8.8%, 한국 평균관세율 6.6%이다. 유리가공기계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중국 관세율이 높은 실정이다. 관세 완전철폐를 가정할 경우 국내 업체들이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특히 품질면에서 우위에 있는 품목들의 중국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지만, 저가격·저사양의 중국산 기계요소 및 공구,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업계가 모두 경계하는 부분은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는 일이다. 초민감품목은 FTA 대상 상품 1만2000여개 가운데 관세 철폐에서 제외되는 상품 10%를 의미한다. 나머지 90%는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철폐)과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관세철폐)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상세 양허안이 나와야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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