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 관세 포탈 중국산 볼베어링 수입업자 고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세관은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무역업자 전모(5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부터 청주시의 한 가정집 등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중국에서 볼베어링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50여회에 걸쳐 6억여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개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업 처리하고 가족 명의로 신규 업체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세관은 전씨와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고의 폐업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