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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배출권거래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신륭기공 📅 2012.05.04 00:00 👁 31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만큼, 녹색성장을 차기 정부에서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으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이 구축됐고, 이를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1차 계획기간을 시작으로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는 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유연성과 동기부여를 하기위한 제도다.

할당위원회(정부)는 계획기간(5년 이내범위)에 △총 배출권 △거래제 적용 부문·업종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국회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국제협상진행과정 등을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으며 주무관청 요구시에만 바꿀 수 있었던 기본계획을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변화 시에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첨부했다. 국제사회가 2020년 목표로 수립 추진 중인 신기후변화체제 협상이 결렬되면 배출권거래제 시행 강도를 대폭 축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유럽의 사례를 반영해 무역집약도와 감축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업종의 업체는 100% 무상할당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배출권 할당 조정사유에 ‘생산품목 변경’도 추가했으며 과징금은 톤당 10만원으로 상한을 뒀다.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검증, 배출권의 인증·상쇄, 금융·세제상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과 환경·기후변화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국회 기후특위에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은 녹색성장은 한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가야 할 아이템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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