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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MRO 반대' 中企, 비대위 구성 공동 대응
✍️ 신륭기공 📅 2011.04.29 00:00 👁 27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계열 소모성자재(MRO) 회사들의 전방위 사업 확장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MRO기업이 지방 중소도시나 심지어 면 단위의 수백∼수천만원대 시장에까지 뛰어들고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 지난해 신청한 사업조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신청기간을 '사업 개시 후 90일 이내'로 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MRO를 비롯한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품목 선정은 제조업과 신사업에 밀려난 상태여서 MRO 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다툼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등 단체들은 전일 긴급회의를 통해 '(가칭)MRO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한국베어링판매협회 김윤식 사무국장은 "산업용재협회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MRO 상위 4개 업체에 대해 자율조정을 신청, 진행해 오고 있지만 추가 조정을 통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여러 중기 단체와 연합해 대응책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 협회는 우선 이르면 5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3차 조정에서 MRO회사들에 '계열사 및 1차 협력사를 제외한 나머지(2∼3차 협력사 등) 영역에 대해 양보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조정 주무부서인 중기청 역시 양측 간 자율조정을 최대한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사업조정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최초 사업조정 신청기간이 1년을 넘어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한 상태"라면서 "가능하면 시한인 올가을까지 자율조정을 이끌고 그래도 안 되면 사업조정 권고, 이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MRO시장을 놓고 벌어지는 대·중소기업 간 공방에서 중소기업계에 돌아갈 선물이 많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두 협회가 신청한 사업조정 대상회사인 아이마켓코리아, 엔투비, 서브원, KeP를 제외한 모든 MRO회사들은 사업조정에서 자유롭게 됐다.

상생법에서 사업조정 신청기간을 사업 개시 후 90일 이내로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MRO회사는 28개사로 이들 회사 모두 사업을 시작한 지 90일이 훌쩍 넘었다. 조정대상에 포함된 대형 4개사로선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 또 4개사를 포함, 28개사 모두 베어링과 산업용재를 제외한 문구, 공구 등 나머지 MRO 분야 역시 모두 비켜갔다. 이 역시 법대로 '90일'이 적용된 탓이다.

산업용재협회 안수헌 사무국장은 "상생법이 오히려 대부분의 MRO회사와 이들이 영위하는 사업분야가 모두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업만 우선 추진하고 있는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도 MRO 등 유통분야는 뒤로 밀려났고 자칫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임기연도인 2012년까지 가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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